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대상 및 대출방법 정리

고시원은 과거와 달리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의미로 변하였습니다 노후고시원의 경우 화재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노후고시원거주자를 위한 주거이전 대출제도가 있어 알아봤습니다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은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일종으로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노후고시원-대출

대출내용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5000만원
  • 대출금리 – 연 1.8% (단, 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될수 있음)
  • 대출기간 – 24개월(4회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필요비용 – 인지세는 대출자와 은행 각각50% 부담(보증서 담보시 보증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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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및 조건

대출대상 상세

  1. 임대차계약 완료후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사람
  2. 현재 노후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세대주 또는 새대주 예정자로 노후고시원은 소방청에서 확인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고시원
  3. 세대주 포함 가족 모두 무주택자
  4. 대출 신청자가 연체, 부도 관련 정보나 신용기관에 기록된 정보 그리고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대출 조건

  • 주택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로 전용면적 60m² 이하
  •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불가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
  • 대출자와 배우자 모두 총 소득이 4천만원 이하
  • 대출자와 배우자 모두 총 자산이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
  • 대출신청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하나 대출 신청이 동일 주택이거나, 대출자와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방법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내에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방문신청의 경우 기금수탁은행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신한 등에서 가능하며 은행 상황에 따라 해당 대출 가능 시기가 다를수 있습니다 (글쓰는 시점 우리은행 진행 중)

대출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하며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외국국적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앞에 서류 증빙이 어려울 경우 경력증명서, 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 소득관련 서류로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그외 급여내역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중 1개의 서류 (무소득의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관련 서류로 사업자의 경우 소극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1개 서류
  • 주택 확정일자부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노후고시원 거주사실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최근 영수증

예전에 고시원 화재 뉴스가 이슈화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시원 구조상 화재시 취약하여 인명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고시원의 경우 더더욱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입니다 부디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정보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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