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를 위한 새희망힐링론 신청대상 대출조건 신청방법

금융사기 피해자로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주로 보이스피이싱 사기피해자들 입니다 이러한 금융관련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소액대출의 길을 열어주는 새희망 힐링론의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및 대출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새희망 힐링론 대출 이미지


새희망힐링론 신청대상

새희망 힐링론은 갈수록 사기수준이 더욱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물론 금융관련 다양한 피해자들을 위해 3%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금융상품 입니다

-금융피해자 지정대상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자녀(만 30세 이하 성년자)
  • 불법 사채업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
  • 불완전판매 펀드 피해자
  • 투자, 선물 관련피해자

새희망 힐링론 신청대상은 위에 금융피해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금융피해를 당한 취약계층 입니다

새희망힐링론 대출조건

대출조건 및 내용

대출조건은 위에서 언급한 금융피해 지정대상 취약계층으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이하인 사람이며, 만약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과 상관이 없습니다

  • 지원금액 – 금융 피해로 받은 피해액 안에서 최대 500만 원
  • 대출용도 – 학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
  • 대출금리 – 연 3% 이지만 2년간 성실상환시 2% 금리로 낮아짐
  • 상환형태 – 24개월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최장 60개월)

*금융피해자가 다문화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등 취약계층 지원시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연2.5% 대출금리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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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먼저 일반 대출이 아닌 금융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므로 금융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며 그 피해 상황에 따라 서류 발급기관이 다르니 유의바랍니다

금융피해 입증서류 준비

  • 보이스피싱 피해자 – 경찰청에서 피해신고 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그리고 법원 판결문중 1개 서류만 증빙
  • 불완전판매 펀드 피해자 –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중임을 증명할 서류 또는 법원 판결문 중 1개 서류증빙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경찰청에서 피해신고 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과 법원 판결문 중 1개의 서류 제출
  • 투자, 선물업자 피해자 – 경찰청에서 피해신고 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과 법원 판결문 중 1개 서류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금융회사확인서, 파산재단채권신고서, 법원판결문 중 1개 서류
  • 보험사고 사망자 자녀(만30세 이하 성년자) – 보험사 확인서 및 사망확인서 제출

모든 제출서류 정리

  1.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서류)
  2. 소득 증명이가능한 서류 – 최근 3개월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 사업자의 경우 소득확인서
  3. 위에 언급한 금융 피해 입증 가능한 서류

신청방법

새희망힐링론 신청방법은 대출 성격상 온라인 비대면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출상담을 받은후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대출의 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소액금융규정에 따라 심사가 결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방문하여 알아보시고 전화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새희망힐링론이 금융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는 대출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금융피해자들을 위한 새희망힐링론 신청대상과 대출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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